법률
성범죄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형사소송중입니다
벌금은 차피 국가에 내는거지 제가 보상받는것도 아니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몰카 찍혀서 조리돌림당한건 전데 보상은 국가가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꽃뱀이런거 모르겠고 저는 제가 당한 피해는 제가 받은게 맞는거 같아요. 민사전에 형사벌금까지 제가 합의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싶고요 먼저 합의 의사를 피해자가 비치면 안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할거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형사단계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