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작년에 찍힌 사진이 이번에 터져 지금 소송한 상태입니다.사진을 보니 나체 사진이 찍혀있더라구요. 피의자 측에서300 이라는 합의금을 제시 해왔는데 이정도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이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나 적정한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료비와 기타 정신적인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수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 측에서 선제시를 했다면 해당 금액이 지급가능한 최소금액일 가능성이 높아 조율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