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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갈기쥐64
투명한갈기쥐6421.02.17

18세 2003년7월생 근로자일때 4대 보험 가입해야하나여?

18세 인 근로자를 채용 했을때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나요?

주5일근무 40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는 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 합니다.

건강보험만 가입 하고 싶어하는데 국민연금이랑 고용 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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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보험에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불가능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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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령 불문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고용보험과 산재포험도 필히 가입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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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라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고,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지만 본인(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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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다르게 처리하므로 아래 사이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dyoung3&logNo=22051065766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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