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적용되나요?
하루에 3시간 미만(1년 근무 예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보험마다 의무 가입 조건이 다른 것 같아서요.
보험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을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산재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을 일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면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없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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