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금액(지원금)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에 되나요?
안녕하세요~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재직자의 통상임금 - 정부지원금(200만원)=나머지 차액금여*2개월치를 출산급여로
지급해 왔는데요. 이 분의 퇴직금정산시에는 위와 같이 지급되었던 2개월치의 출산급여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수당금액도 지급이 되었다면
이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차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만일 연간 퇴직금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DC제도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그 지급액의 12분의 3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 DC형인 경우 그 전액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때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출산전휴후가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