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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파리164
기막힌파리16422.12.09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금액(지원금)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에 되나요?

안녕하세요~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재직자의 통상임금 - 정부지원금(200만원)=나머지 차액금여*2개월치를 출산급여로

지급해 왔는데요. 이 분의 퇴직금정산시에는 위와 같이 지급되었던 2개월치의 출산급여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수당금액도 지급이 되었다면

이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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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차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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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연간 퇴직금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DC제도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그 지급액의 12분의 3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DC형인 경우 그 전액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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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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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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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때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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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출산전휴후가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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