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막힌파리164
기막힌파리164
22.12.09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금액(지원금)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에 되나요?

안녕하세요~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재직자의 통상임금 - 정부지원금(200만원)=나머지 차액금여*2개월치를 출산급여로

지급해 왔는데요. 이 분의 퇴직금정산시에는 위와 같이 지급되었던 2개월치의 출산급여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수당금액도 지급이 되었다면

이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