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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홀쭉한베짱이24420.07.06

증여세 자진납부일계산법과세율궁금합니다

1 등기부상에 2020 년 3월23일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접수날짜는4월27일입니다 증여세 자진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매매가 275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얼마를내야 하는가요?

2 신고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신고불성실세액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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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3월 23일 매매라 하셨는데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요?

    만일 3월 23일이 증여일이라면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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