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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8.15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치였을때...

안녕하세요. 도로를 다니다가 갑자기 수풀 사이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박았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급격히 줄여 큰 피해는 없었지만 경상정도 입은것 같습니다

정상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사고난것도 운전자 부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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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크기, 도로 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사고난것도 운전자 부담이 있을까요?

    : 네. 안타깝지만,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등에 의한다면 비록 보행인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사이에서 보행인이 튀어나와 무단횡단중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차량 운전자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나, 보행자의 지위를 잃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무단 횡단 사고까지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 대 사람의 사고 시에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기에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결정이 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면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