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치였을때...
안녕하세요. 도로를 다니다가 갑자기 수풀 사이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박았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급격히 줄여 큰 피해는 없었지만 경상정도 입은것 같습니다
정상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사고난것도 운전자 부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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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크기, 도로 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사고난것도 운전자 부담이 있을까요?
: 네. 안타깝지만,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등에 의한다면 비록 보행인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사이에서 보행인이 튀어나와 무단횡단중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차량 운전자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나, 보행자의 지위를 잃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무단 횡단 사고까지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 대 사람의 사고 시에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기에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결정이 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면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