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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0.12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넘어진 사고

횡단보도

녹색신호 받고 출발 하던중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이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도 놀래서 넘어졌는데

이때 운전자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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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 접촉 사고라도 차량에 의해 넘어진 것이라면 운전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횡단인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기에 차량 운행 상황 및 횡단인의 횡단 상황등에 따라 차량 과실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직진 신호가 녹색 등으로 바뀐 이후에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놀라서 넘어진 것까지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뛰어 들고 난 후에 횡단 보도 신호가 바뀌었거나 한 경우에는 비 접촉이라도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

    한점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사람도 놀래서 넘어졌는데 이때 운전자 책임이 있을까요?

    : 질문과 같이 차량과 사람이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즉 차량운행과 상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차량은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등 사고장소에 따라 중과실 사고처리가 될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중상해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