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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
22.09.08

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발견되어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2. 사업주와 고용인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 및 수령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보는지?

3. 급여 산정 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휴장은 급여 미지급 사유인지?

(*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 하에 휴장하였음.)

4.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5. 1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주휴수당, 주말 근로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6.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퇴직급여 중간 정산 수령 시, 수령 확인 날인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음.)

7. 임의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전체 근무연한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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