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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24.04.04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휴가나 수당이 없으면 받는 처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11명 근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가일이라 근무를 쉬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정규직은 1.5배의 수당 또는 1.5일에 보상휴가를 주고

시간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 또는 2.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수당지급을 거부하실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ex:예컨대 벌금형이 부과된다던지 하는.. 등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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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