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