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휴가나 수당이 없으면 받는 처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11명 근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가일이라 근무를 쉬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정규직은 1.5배의 수당 또는 1.5일에 보상휴가를 주고
시간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 또는 2.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수당지급을 거부하실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ex:예컨대 벌금형이 부과된다던지 하는.. 등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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