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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
24.04.04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휴가나 수당이 없으면 받는 처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11명 근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가일이라 근무를 쉬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정규직은 1.5배의 수당 또는 1.5일에 보상휴가를 주고

시간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 또는 2.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수당지급을 거부하실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ex:예컨대 벌금형이 부과된다던지 하는.. 등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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