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한파리15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위해 한달 반 계약직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질문전 직장에서 10년이상 일한 뒤 올해 24.5.31 퇴직(자진퇴사).이후 6월 한달 쉰 뒤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7/1~8/21까지의 공공기관 유사한 고용관련 센터에 계약직을 시작하여곧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곧 계약종료시점인데 이직확인서 작성시 보통 평균 3개월 급여와 근무시간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계약직 근무한 기간 자체가 한달+3주 정도라 3개월분의급여와 시간 등의 조건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걸까요?예컨대 *10년 일한 전직장: 주40시간 230만원 월급-전직장 사장이 이직확인서 작성완료*(7/1-8/21까지 근무하는) 현 직장: 계약직 기관에서의 근로조건이 주 40시간 210이라고 했을때 7/1~7/31까지는 온전히 한달을 다 근무했고 8/1~8/21까지는 한달을 채우지 못한채 계약 종료입니다. 이경우 계약종료되는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입력을 할때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7월 한달 기준의 월급과 근무시간을 평균 임금이라 생각하고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보통 3개월 미만의 1-2개월 계약직 직원들의 이직확인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후 계약만료 뒤 실업급여 인정 금액이 궁금합니다.2013.08.01~2024.5.31까지 11년 조금안되게 1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즉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었고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한 적 없이 쭉 근무했습니다)개인 신상 문제로 5/31 자진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공공기간 계약직을 지원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정리하면 이전직장: 2013.08.01~2024.5.31 퇴사(1일8시간/주40시간/4대보험 가입ok)현재 직장:2024.07.01 계약직 입사 2024.8.21 계약만료 예정(1일7시간/주35시간/4대보험가입ok)->이 경우 계약직이 2달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고 주40시간 근무이다가 계약직 근무시에만 주35시간근무로 계약만료되는데 이 경우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감액이 있을까요?*질문1)10년 넘게 주40시간이다 계약직 2달 채 안되는 기간동안만 주35시간으로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깎이게 되는지?*질문2)계약직의 계약기간이 2달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7월)1달+ (8월)3주 인데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감액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에선 급여조건 181만원으로 고지되어 있긴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근무시 일급제 가능할까요?2013.6.1부터 2024.5.31까지 11년간 한 직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5/31에 퇴사 예정입니다.(4대보험 계속 가입되어 왔음/주5일/주40시간 이상 월급제 근로자였음)질병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라 3개월짜리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 후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고 계약직 근무 지원하여 근무 예정인데요.이 3개월짜리 계약직 공고문에 보면 "일급제(기간제근로자)/일8시간 근무/주5일근무/4대보험가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무 후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제껏 월급제 직장만 다녀봤었기에 일급제, 시간제 근로는 처음인데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텀을 두고 계약직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의 산정이 궁금합니다2013.6.1 입사-2024.5.31 퇴사예정.개인신상 문제로 퇴사라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단기간 계약직을 찾으려 합니다.헌데 문제는 건강문제로 퇴사후 2-3개월 병원치료가 필요해서 자진퇴사 직후에 계약직을 연달아 이어서 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5/31 퇴사 후 중간에 병원치료 하고 8,9월쯤 2개월짜리 계약직을 찾아 일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계획 중입니다이런 경우 10년 넘게 일한 첫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계약직을 하는게 아니라중간에 2-3개월 텀을 두고 계약직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첫직장에서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1년째 납입했기에 그곳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수급기간이굉장히 길텐데 첫 직장은 자진퇴사, 그 이후 계약직 2개월 정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 수급기간산정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거로 예상되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어느 글에선가 보니 자진퇴사후 퇴사 후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해서 계약직을 하지 않으며 앞선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넘었는데도 이 기간을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글을봐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관련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계약직(1주 14시간 초단시간근무)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11년간 일한 직장(고용보험 계속 납부해옴.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적 없음)에서 자진퇴사로 퇴사 후 3개월 계약직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알아본 계약직 근무시간 조건이 3개월 계약직인데 풀타임 근무가 아닌 1주의 14시간 근무하는 형태의 계약직이예요.(공기업이라 4대보험은 가입해줌)이전 직장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계약직을 하려 하는건데주15시간 미만의 계약직을 3개월 근무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2013.6.1 입사2024.6.30 퇴사 예정입니다.퇴사시까지 잔여 연차가 10일 정도 남을 예정인데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 전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휴가로 10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그동안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무법인의 글들을 탐독해본 결과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리가 있고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가 없어도서면이나 구두, 전화로 휴가 사용 날짜와 의사를 밝히면 휴가결재가 나지 않은채휴가를 쓴다해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퇴사 전 잔여 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휴가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걸까요.판례대로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여부 관계없이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휴가나 수당이 없으면 받는 처벌?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11명 근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가일이라 근무를 쉬는게 원칙이지만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정규직은 1.5배의 수당 또는 1.5일에 보상휴가를 주고시간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 또는 2.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수당지급을 거부하실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을까요(ex:예컨대 벌금형이 부과된다던지 하는.. 등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양도로 포괄승계된 뒤 중도퇴직시 연차휴가 및 수당 질문2013.6.1 입사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이며24.3.1자로 기존 사업주 a에서 새로운 사업주 b에게 사업체가 양도양수되었습니다.(동일한 상호사용, 같은 교육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유지중, 근무자 전부의 근로관계를 모두 고용승계한 상태로새로운 사업주b도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기존 사업주 a와 저의 근로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연차휴가 20일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적지 않았으나지난 10년간 매해 1.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당해년도안에 모두 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별도 조항도 당연 없습니다.)이 기준에 따라24년 1월1일 연차휴가 20개가 생성되었는데(현재3개 사용) 현재 5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려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이전 사업주 a(=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어 새 사업주b에게 이전된 것이니제가 5월에 중도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그만두던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현재 "새 사장이 된 b에게청구"하는게 맞는거지요?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 알고 있는데만약 새로운 사장이 올해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거라 연차를 줄 수 없다 우긴다면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끝까지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것을 거부할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사업양도가 일어난 직장에 다니는 경험은 처음이라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의 말씀들 부탁드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휴가 및 수당 신청 문제를 문의드립니다방금 전 질문에 단서들을 부족하게 적은거 같아 보충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2013.8.1 입사자~현재까지 근무중2024.3.1자로 다니던 사업장이 새로운 주인에게 사업양도됨.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사업양도로 계약 체결=계속근로기간,연차,퇴직금 등 포함)기존 사업장에 근로계약 내용은 1년 연차휴가20일이었고 회계년도로 1/1에 연차휴가가 부과되어그해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등의 특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24년 5월쯤 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질문1)24.1.1 새로이 부과된 연차휴가 20개를 5월 퇴직시 사용후 남은 잔여 연차를 수당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회계년도이던 입사일기준이건 근로자에게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들어서 여쭤봅니다)-(23년에는 23.1.1에 연차휴가 발급받아 그해 12/31까지 휴가를 다 소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옴.)질문2) 만약 입사일기준으로만 가능하다면 2023.8.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4.3월 지금까지 사용후 남은 잔여일이 10일인데 24년 5월까지 10일만 사용하거나 수당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자의 연차 휴가 및 수당 산정 문의드려요2013.8.1 입사자~현재까지 근무.24.03.01자로 다니던 사업장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양도양수 된 상태입니다.(이전 사업주일 당시 저의 근로계약 내용은 연차휴일 20일이며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서 사용해 왔었던지라 24.1.1 연차휴가가 20개 생긴 상태입니다)24년 5월에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요새로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기존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상황이라면퇴사시 24.1.1로 생성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퇴사시 근로자에게(취업규칙에 별도조항이 없는한) 유리한방식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