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퀵보드 몆명까지 탈수있나요? 법이 개정됐다는데용?
몆명제한인가요? 법이개정됐다고하는뎅? 이제는 단속이되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게될수도있는건가요? 이번에 킥보드를 구매하려고하는데 개정되는 법의내이 궁금해집니다. 아시는분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2명이상 탑승이 안되고 승차정원은 한명입니다. 아울러 인도주행이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등에 운행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의 승차저우언을 한 명으로 규정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