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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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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 관련 법률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