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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기러기135
슬기로운기러기13521.04.04

전동킥보드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질문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바뀌나요?

지금은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과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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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음주측정요구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가 안되며 안전모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개정되머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보유자만 탑승이 가능하게 되며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어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를 동력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시 2종 소형면허 필요)를 보유해야하며, 도로 통행은 물론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에 추가로 문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종전에는 차도운 행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자전거도로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소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였던 면허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착용 역시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면허 없이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 하였습니ㅏㄷ.

    완화된 규제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규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발급받아야 운행이 가능한 면허요건과 안전 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종전의안전규정을 복원하고,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 시 처벌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고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