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종전에는 차도운 행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자전거도로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소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였던 면허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착용 역시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면허 없이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 하였습니ㅏㄷ.
완화된 규제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규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발급받아야 운행이 가능한 면허요건과 안전 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종전의안전규정을 복원하고,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 시 처벌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