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되알진하운드155
되알진하운드15520.10.09

전동킥보드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청소년인데 5월 20일 부터 만13세 이상은 전동킥보드를 탈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탈려고하는데 리밋해제하고 타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헬멧필수착용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하여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헬멧 등의 착용 의무가 있으며.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됩니다.(2020.12.10.이후 시행)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리밋을 해제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헬멧착용이 권고사항이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