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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하운드155
되알진하운드15520.10.09

전동킥보드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청소년인데 5월 20일 부터 만13세 이상은 전동킥보드를 탈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탈려고하는데 리밋해제하고 타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헬멧필수착용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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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하여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헬멧 등의 착용 의무가 있으며.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됩니다.(2020.12.10.이후 시행)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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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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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리밋을 해제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헬멧착용이 권고사항이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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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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