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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얼룩말111
2022년 신혼특공 당첨되었으나 실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생애최초안되지만 배우자는 생애최초 대상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은 한번만 기회가 오는데 신혼부부특공은 두사람이 같이 해당되므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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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으로 당첨후 포기를 하면 부부는 한가구로 보기때문에 아내분도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실때는 신중해야 되고 불이익이 있어서 포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의경우 평생 한번만 당첨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세대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즉, 혼인신고 이후 부부중 한분이 특공에당첨되었고 계약포기를 하셨다면 배우자도 특별공급은 하실수 없습니다, 생애최초의경우도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하기에 배우자 생애최초도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도 생애 최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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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상태에서 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신혼부부특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감정평가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청약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세대구성원중 한명이 당첨되면 다른 구성원은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