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9월 중도입사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귀속)시기-회계연도기준
당사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사는 촉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0. 09. 10 입사자
① 2020. 10. 01 ~ 2020. 12. 31 익일 월차 + 3개
② 2021. 01. 01 ~ 2021. 08. 31 익일 월차 + 8개
③ 2021. 09. 01 ~ 2021. 12. 31 익일 연차 + 4.5개 (15개x근무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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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차 3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② 월차 8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③ 연차 4.5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추가질문
2020. 03. 05 입사 시, 2020년도 80% 이상 근무합니다.
80%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으로 취급하여 2021.01.01 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럼 1년 만근으로 취급하여 연차 15개를 전부 주기 때문에 더이상 월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2021.01.01~2021.02.28 월차 +2개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 하나요?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① 월차 3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1.9.10입니다.
② 월차 8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③ 연차 4.5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2020.9.10~2020.12.31 기간에 대하여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4.63일(113일/365일*15일)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3. 05 입사 시, 2020년도 80% 이상 근무합니다.
80%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으로 취급하여 2021.01.01 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1.1.1에 12.4일이 발생합니다(입사년 재직일 302일/366일*15일).
2021.01.01~2021.02.28 월차 +2개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 하나요? 안 하나요?
>> 2021.1.5일에 1일, 2.5일에 1일씩 총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9월 9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9월 10일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2021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은 전체 근무기간 1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은 1년 미만이므로 이 기간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