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무 퇴직자 회계년도 연차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미만 근무(2020.5.10~2021.2.10)후 퇴직하는 직원의 회계년도 연차 발생갯수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회사가 2021.1.1에 위 직원에게 2021년도에 사용할 회계년도 기준연차를 계산하면서 뒷자리 단수를 절사하고 9개(236일*15개/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데 동 직원이 2021.2.10에 퇴사하면 남아있는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그 동안 회사는 퇴사직원 발생시 관행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 차액을 정산해왔으니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취업규칙등에 정산관련 해당내용이 없다며 반발하여 9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2021.1.1에 회계년도 기준연차를 뒷자리 단수를 절사하고 9개(236일*15개/365일)만 부여하였는데 소수자리까지 계산하면 9.7개임으로 절사한 0.7개의 연차를 미사용한 것으로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위 직원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 월만근에 따를 월연차 8개와 회계년도기준연차 9개등 총 17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여 절대적으로 연차사용에 있어 근로자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산해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0.7일은 5.6시간에 해당(0.7일*8시간)하므로 5.6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는 입사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합니다. 법적으로는 8개월 근무하고 발생한 8개의 연차만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소숫점 이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원칙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면 소숫점 이하에 대해 반드시 반올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회계연도가 더 불리하니,
취업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회사가 서로 유불리하지 않도록,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산정 시 소수점 처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급적 1일 단위로 부여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행상으로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 1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해당근로자에게만 예외를 적용할수 없는 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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