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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남생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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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회계년도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19년 9월 1일>주 40시간 이상 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 아르바이트로 입사

2020년 6월 1일>정규직 전환, 근로 끊김 없이 계속 근로, 이때 아르바이트 때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를 뒤늦게 지급받아 사용함

2022년 9월 30일>퇴사예정

회사내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연차 생성되면, 9월 1일 이전에 금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생성되는 연차는 15개인가요 3년근로로 인한 16개인가요?

2. 퇴직금은 2020, 21, 22 3년치 지급이 맞는지요?

3. 회사내부 공모전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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