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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남생이185
잘난남생이18522.05.23

회계년도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19년 9월 1일>주 40시간 이상 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 아르바이트로 입사

2020년 6월 1일>정규직 전환, 근로 끊김 없이 계속 근로, 이때 아르바이트 때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를 뒤늦게 지급받아 사용함

2022년 9월 30일>퇴사예정

회사내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연차 생성되면, 9월 1일 이전에 금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생성되는 연차는 15개인가요 3년근로로 인한 16개인가요?

2. 퇴직금은 2020, 21, 22 3년치 지급이 맞는지요?

3. 회사내부 공모전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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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체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퇴직금도 3년 1달치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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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연차 생성되면, 9월 1일 이전에 금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생성되는 연차는 15개인가요 3년근로로 인한 16개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6개입니다.

    2. 퇴직금은 2020, 21, 22 3년치 지급이 맞는지요?

    -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3. 회사내부 공모전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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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9월 1일에 15일, 2021년 9월 1일에 15일, 2022년 9월 1일에 16일

    2. 퇴직금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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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연차 생성되면, 9월 1일 이전에 금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생성되는 연차는 15개인가요 3년근로로 인한 16개인가요?

    ☞9월 1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9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2020, 21, 22 3년치 지급이 맞는지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19년 9월 1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회사내부 공모전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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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연차 생성되면, 9월 1일 이전에 금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생성되는 연차는 15개인가요 3년근로로 인한 16개인가요?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것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발생갯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2020, 21, 22 3년치 지급이 맞는지요?

    재직기간/365이므로 3년하고30일입니다.

    3. 회사내부 공모전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근거가 있다면 지급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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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 중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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