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소속 직원간 업무지시 불법인가요??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는 전기주임, 기계과장 저 포함 3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몇칠전 경비근무자에게 기계과장이 업무전달을 하였습니다.
큰 내용도 아니고 업무일지 작성방법에 대한 업무 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비근무자가 무슨 이유로 기분이 상했는지 저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계과장과 전기주임은 시설부서인데 왜 경비, 주차부서에 업무지시를 하냐 이겁니다.(시설,주차,보안 모두 같은소속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관리소장만 업무지시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가차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면담을 종료하였습니다.
10여 년 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많은 곳이야 관리담당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겠지만
저희같이 3명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관리와 시설 겸업을 하여 과장, 주임은 관리소장을 보좌하고 그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다고 생각 하였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원간 업무지시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