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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땅돼지121
기쁜땅돼지12122.03.26

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건]

저는 상급자이고 업무총괄자입니다. 평소 하급자는 업무지시 및 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신고된 이유는 사무실 내에서 언성을 높이며 질책한것에 대한 신고 입니다.

[배경]

한사무 실은한공간에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어 타 직원들이 있는 상태이며 평소에도 그 하급자 뿐아니라 다른 직원들도업무적인 부분, 복무적인부분 등 제가 관리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얘기하기도하고 따로 불러얘기하기도 하고 공간에 큰 의미를 두고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내용]

하급자는 제가 직원들 앞에서 "멍청한새끼,개새끼,싸가지없는 새끼"라고 했다고 신고하였고 사내 감사가 끝난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내가 만만하니? 어?" "내말 무시하니? 어?" 라고 언성이 높였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사내 영상을 보면 문밖 복도 공간에 어? 어? 하는 소리가 크게 녹음된것이 들립니다.(cctv가 복도에 있음) 또한 다른 하급직원들 중 저에게 질책을 받았던적이 있는 직원(2~3명) 정도가 그 하급자와 힘을 모아 감사면담 시 저에대해 좋지않게 진술한것같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날 시 현장에 있진 않았던 직원들입니다. 평소에도 이들은 자주 어울려 다니는 무리입니다. 그외 10명의 직원은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진술했거나 기억이 안난다. 혹은 모르겠다. 정도의 답변이었을 거고 그날 없었던 직원들은 평소의 저의 행동에 대해 진술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정말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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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노동청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에 따라 귀 근로자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의 결과 역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내용은 노동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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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없는 경우 회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그럼에도 회사가 징계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업무지시였다는 것이 판정되면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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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정말너무억울합니다.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해당내용은 형사문제로 정확한 자문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바,

    해당사실을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경우 무고죄성립 등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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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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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셋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 내사종결 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공연히 말한 경우는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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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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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나 형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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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수가 거짓으로 질문자님을 모함하였다면 결국에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는 무고죄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만약 무고죄로 인정받게 되면 징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실 부분에 대하여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무고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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