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사업자를 등록 후에
작년 12월 사업자를 등록했는데요.
5월에 세무신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없사 매출은 매달 100만원 이하로 작아요
결론은 지인이 국세청에서 알아서 검토한 후에 카톡으로 얼마 내라고 메세지가 온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예상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모두채움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만으로는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나올 수 있지만, 세금까지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그 이전에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5월 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22년 12월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소득자료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확인해주신 후 매출금액이 있으시다면 금액대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안내문 상 매출금액이 없으신 경우 실제매출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