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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그늘나비241
영원한그늘나비24121.08.04

부동산 상담 요청합니다.월세 계약해지

제동생이 월세방 500/30/3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계약 만료 되는데

집주인이 건물 매매 하였고

새건물주와 협의 사항이 하나도 없었지만

전 건물주(집주인)이 세입자들 전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새 건물주는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고 부동산통해서 듣긴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는것도 억울한데

이사비/복비 명목으로 따로 챙겨준다는 말도 없어서

어렵게 이야기 꺼냈더니

그 금액 마저도 자기가 다 줄수 없다

나가는날 따져보자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혹시 어떤식으로 제가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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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집에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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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렵고 개축 , 철거 등의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할 뿐,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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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양도인인 전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합의해지에 동의할 경우 이사비와 공인중개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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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주임법 제3조 제4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임대인의 변경은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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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 주택점유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건물이 매도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면 기존의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살수있습니다.

    기존의 건물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사이의 문제일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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