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상담 요청합니다.월세 계약해지
제동생이 월세방 500/30/3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계약 만료 되는데
집주인이 건물 매매 하였고
새건물주와 협의 사항이 하나도 없었지만
전 건물주(집주인)이 세입자들 전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새 건물주는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고 부동산통해서 듣긴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는것도 억울한데
이사비/복비 명목으로 따로 챙겨준다는 말도 없어서
어렵게 이야기 꺼냈더니
그 금액 마저도 자기가 다 줄수 없다
나가는날 따져보자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혹시 어떤식으로 제가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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