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기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사기죄 성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게임계정 중개사기건입니다
중개란 구매자와 판매자 둘이 거래하면 돈을 먹고 튀거나 계정이 잘못된 계정인 등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중간에 껴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는 계정 판매자이고, A라는 구매자가 있고 C라는 중개인이 있다고 설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약 16만원짜리 계정을 판다고 글을 올렸고
A가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 둘이 거래하다 사기사건이 일어날 일을 방지하고자 중개를 맡을 사람을 역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C입니다
그리고는 거래를 진행하는데 16만원을 A가 C에게 보내고 제가 A에게 계정을 보낸 후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C가 저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거래가 종료되는데, A가 C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이 약 1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C가 자기가 폰을 내야되니 일정이 끝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으니 그냥 믿고 기다리기로 했고, 오후 10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계좌를 남겨두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계좌를 달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C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1. 이러한 사건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면 무엇인지?
2. 지금 당장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약 9개월 이후에 고소해도 처벌 및 수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