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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게논7
박식한게논724.02.18

중개사기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사기죄 성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게임계정 중개사기건입니다


중개란 구매자와 판매자 둘이 거래하면 돈을 먹고 튀거나 계정이 잘못된 계정인 등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중간에 껴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는 계정 판매자이고, A라는 구매자가 있고 C라는 중개인이 있다고 설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약 16만원짜리 계정을 판다고 글을 올렸고


A가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 둘이 거래하다 사기사건이 일어날 일을 방지하고자 중개를 맡을 사람을 역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C입니다



그리고는 거래를 진행하는데 16만원을 A가 C에게 보내고 제가 A에게 계정을 보낸 후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C가 저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거래가 종료되는데, A가 C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이 약 1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C가 자기가 폰을 내야되니 일정이 끝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으니 그냥 믿고 기다리기로 했고, 오후 10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계좌를 남겨두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계좌를 달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C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1. 이러한 사건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면 무엇인지?


2. 지금 당장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약 9개월 이후에 고소해도 처벌 및 수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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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능하기는 하나, 피해일시로부터 기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다른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범죄사실 자체가 분명하게 남아 있다면 고소, 처벌은 가능하겠으나,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 검거 등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