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아닌 타회사로 서류상으로만의 이직을 반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회사는 타회사로 등록된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회사에 서류상(?) 인력이 필요해 현재회사에서 타회사로 이직할 희망직원을 지원받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팀에서 무조건 1명을 뽑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회사에서는 이직시, 따로 혜택을 주는 조건은 없고 퇴직금만 정산하고 연봉협상도 다시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근무도 현재회사에서 계속하고 업무변동도 없으니 회사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정리되어 변하는게 없으니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을 작년에하기도 했고
잦은 이직 기록때문에 타회사로 옮기기 싫지만 저희팀원들 다 찜찜해서 가기싫지만 어떻게든 월요일까지(10월27일)한명을 뽑아야하는 상황입니다…
1. 부당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보호를 받을수있는 법이 있나요?
2. 회사입장에서는 자회사라고 하지만 엄연히 타회사이며 현회사 퇴사 후 타회사 이직하게 되는 경우인데,
같은 회사라는걸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
3. 이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제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보호를 받을수있는 법이 있나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회사입장에서는 자회사라고 하지만 엄연히 타회사이며 현회사 퇴사 후 타회사 이직하게 되는 경우인데,
같은 회사라는걸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
법상 다른 회사로 같은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제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3. 이직할 경우 소속이 변경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도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보낼려는 회사에서 앞으로 또 어떤식으로 변경할지는 알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 없이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