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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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이 퇴사 이후의 사항까지도 기재를 했다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는 보관이 필요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보관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퇴사 이후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동시에 목적의 달성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