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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돌꿩78
빨간돌꿩7822.05.03

회사 정보보호 서약서 퇴사시 파기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회사 업무 내용을 외부에 노출시키지않겠다는 서류에 이 사항은 퇴사후에도 유효하다고 되어있는데 퇴사시에도 서류는 보관되나요?? 아니면 바로 파기하나요?? 보관이 된다면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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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업무내용의 비밀보장은 퇴사이후에도 필요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바 퇴사 한다고 하여 해당 서류를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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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보안 서류, 업무 서류는 퇴사시 모두 반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정보 역시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신상 , 정보와 관련된 서류 역시 폐기가 원칙이고 인사상의 처리 (추후 재직 증명 등)를 위해 1-3년의 보관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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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이 퇴사 이후의 사항까지도 기재를 했다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는 보관이 필요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보관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퇴사 이후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동시에 목적의 달성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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