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록 및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남나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퇴사하면 그 기록이 보통 언제까지 남나요?
이 기록 때문에 만약 금방 그만두게 되면 평생 그 기업 계열사에는 발도 못 들이는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금방 퇴사를 하고 해당 기록이 보관된다고 하여 해당 기업의 계열사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