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이며 2월1일이 일요일 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저는 당연히 2월1일자로 계약서 쓸줄 알았는데 원장님은 2월2일로 쓰신다고 합니다 4대보험등 이득이 있어서 그런건지... 이러한것 법적재제는 없나요?
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이며 2월1일이 일요일 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저는 당연히 2월1일자로 계약서 쓸줄 알았는데 원장님은 2월2일로 쓰신다고 합니다 4대보험등 이득이 있어서 그런건지... 이러한것 법적재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