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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

프리랜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인데 검토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시급 2만원 이라고 적혀있는

계약서만 쓰고 일하다가 같은시간 같은장소

매일같은업무 지시시항에따른 업무등

모든게 다 근로자여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면서 주신 건데

빠진점은 없는지와 제가 요구할수있는게 더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길어도 읽어주세요 ㅠ

이제와서 시급2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었다고

얘기하네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없는조항)


⬇️⬇️아래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그전이랑 일하는 장소 시간은 변경된게없어요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일

월~금

토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비고

10:00 ~ 19:00 1)주5일근무(평일4일+토)

13:00 ~ 14:30 2)휴게시간은사업장사정에따라변경및분할사용가능

10:00 ~ 16:00

③ 전2항에서 정한 근로요일, 근로시간 및 휴게는 "갑"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갑"의 명시적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각 외 사업장 체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갑"의 업무상 필요 시 "을"은 "갑"과 협의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동의한다.

제5조 (특약사항 및 인센티브)

① 매출 2,000만원 초과부터 발생_주 5일 이상 근무 시 적용

인센티브: 3년 이하 2% / 3년 초과 3% / 센터장(최소 3년 이상 경력자) 1% 추가

개인특약: “을”은 경력 3~5년에 해당. 계약기간 내 개인 매출 2천만원을 초과(3개월 평균) 시 근로 계약 만기 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시급인 19,000원으로 인상한다. (제 8조 참조)

제6조 (휴일)

① 주휴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을"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이다.

② 제1항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반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임금)

월 임금액: (세전)

3,058,011원

※통상임금산정시간_ 약 179.883시간=1주 41.4H{1주 34.5H+유급휴일 6.9H}*4.345주(365일/12개월/7일)

※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시: 1년미만 13,000원/1~3년 15,000원/3~5년 17,000원/5년이상 19,000원

제9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월지급액의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실지급액은 제7조의 월임금액에서 원천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하며, 전항에 따른 실지급액 전액을 "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④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 임금을 지급한다.

⑤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로일의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을"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월 무단결근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일 이상인 경우

③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⑥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명될 때

⑦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⑧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

⑨ 월 2회 이상 지각 시 시말서를 제출. 시말서 2회 이상 제출 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여의 10%를 감봉한다.

제11조 (퇴사통보 및 손해배상 등)

① "을"은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예정일 30일 동안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③ "을"은 퇴직일 전에 "갑"이 재직기간 중 제공한 물품(유니폼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품 분실 또는 손실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그 실비변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① "을"은 위 임금내역을 "을"의 동료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본인이나 타인의 임금

내역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취업규칙 기타 사내지침 등에 따라 징계한다.

②"을"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중 취득한 본 의원의 업무, 영업 기타 경영과 관련된 사항,

고객관련 정보(개인정보 등)나 비밀 등을 동료를 비롯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전 2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① "을"은 "갑"이 정한 업무지침, 업무관행 또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업무지침, 관행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

③입사요구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부 거짓·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입사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교육비 또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 시 지원받은 교육비 및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며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유니폼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보안서약 등)

① "을"이 재직하는 동안 "갑"이 제공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분실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항상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해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갑"은 "을"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답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버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