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신청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작년 2월 28일 실업급여신청한후 3월15일 취업하여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에 일용으로하였으며 8월 19일퇴사 후 9월1일 상용으로 취업 현재근무중입니다 날짜계산을하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8.19.퇴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