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6일 실업
1.8일 센터방문하고 실업급여 신청
1.23일 1차 실업급여 인정(?)(하루늦게신청)
1.22~28단기알바(고용보험x)
1.30일 정식취업
지금 타임라인인데 1.30일 정식취업하는곳에서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식취업하는 곳에서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정식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안들어가는 단기알바는 여러가지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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