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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규어248
신랄한재규어24824.01.27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6일 실업

1.8일 센터방문하고 실업급여 신청

1.23일 1차 실업급여 인정(?)(하루늦게신청)

1.22~28단기알바(고용보험x)

1.30일 정식취업

지금 타임라인인데 1.30일 정식취업하는곳에서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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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식취업하는 곳에서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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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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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정식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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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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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안들어가는 단기알바는 여러가지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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