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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고양이203
세심한고양이203
24.04.09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 기간은 3월28일안에 취업을해야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25일에 취업을해서 일을 다니고있습니다 이직시 하루가 끊기지않고 바로 이어지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해서 4월 10일인 오늘 퇴사하고 내일 4월 11일에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1,2일에 단기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고용보험을 넣어서 4월 1일에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알바한 곳에서는 상실일을 4월2일로해서 상실신청해준다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에서는 3월 25일 부터 4월 10일까지로 상실해준다고 하였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내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때 중간에 알바했던곳에서 넣은 고용보험 때문에 불가능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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