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소액민사재판하고 왔는데요 여러질문있습니다
일단 렌트카부당면책금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이구요 종결은했습니다.
재판중 판사가 조정의 의사는 없냐고물었는데 그것이 혹시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판결이날수도있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저는이기는재판이라고봣기에 단호하게 거부한다고했구요. 그것만으로는 향방을유추할수없다하여도 의도가궁금하구요 . 이미 결론은 났다고보여지는데 판사님이 선고날까지 서로필요한자료를 내라고하는데 의례적표현으로하는것일지.. 그리고 저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등을 보완하려고하는데 종결후 선고전까지내는서면은 어떤제목의 문건일까요? 일전에 낸 준비서면은아닌거같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소액사건에서는 판사님이 조정의사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것만으로 유불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2. 선고날까지 서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콕 찝어서 추가 자료를 내라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서는요.
3.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조정의사를 묻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봤을때 쌍방 양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일뿐입니다.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