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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3.05.30

방금 소액민사재판하고 왔는데요 여러질문있습니다

일단 렌트카부당면책금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이구요 종결은했습니다.

재판중 판사가 조정의 의사는 없냐고물었는데 그것이 혹시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판결이날수도있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저는이기는재판이라고봣기에 단호하게 거부한다고했구요. 그것만으로는 향방을유추할수없다하여도 의도가궁금하구요 . 이미 결론은 났다고보여지는데 판사님이 선고날까지 서로필요한자료를 내라고하는데 의례적표현으로하는것일지.. 그리고 저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등을 보완하려고하는데 종결후 선고전까지내는서면은 어떤제목의 문건일까요? 일전에 낸 준비서면은아닌거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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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소액사건에서는 판사님이 조정의사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것만으로 유불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2. 선고날까지 서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콕 찝어서 추가 자료를 내라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서는요.

    3.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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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조정의사를 묻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봤을때 쌍방 양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일뿐입니다.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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