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 조정관련 추가질문있습니다ㅠㅠ
저는피고이고 위자료 조정하기싫고 그냥 판결받고싶거든요? 불출석하려다가 판사가 원고랑 조정기일에 같이나오라해서 참석하는게 재판부가볼땐 긍정적으로볼것같아서 일단출석은할건데요 전 판결을받고싶은데 혹시 조정안하고판결해달라고해도 강제조정을 할수가있나요?
라고질문글을올렸는데요 이미 변론기일은 했어요 제가 강제조정이나 조정을아예원치않고 무조건판결원하면 추가로 변론기일은이미했으니 안열리고 바로 판결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종결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 진행 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변론 기일을 진행했어도 그때 종결이 된 게 아니라면 조정이 불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서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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