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5천만원정도 시세 땅 나눠가지면 세금 많이 나오나요?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어머니가 자기 살아 있을때 이 시골집 팔아서 형제들 나눠가지라고 이야기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 등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각 자녀별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몇명의 자녀

    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시가 5천만원의 부동산 또는 금전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의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