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채 성격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합의이혼 한 후
뒤늦게 불륜녀와 함께 살기 위해 속인 것이라는 걸 알게되면 이미 법적 이혼 상태이지만
시기를 두고 상간녀소송이나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증거는 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불륜이 있었고 그것이 혼인생활파탄의 원인이 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혼인기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소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