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 설계사에게 말한건 아무 의미 없어요.
녹취상 또는 서류상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걸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고지사항을 얘기하고 진행했는데 중간에 설계사가 방해를 하거나 위조를 했다면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요..
보통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모른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20년납으로 준비하세요.
- 30년납으로 설정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줄어들겠지만,
총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많이 늘어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람녀
20년납으로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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