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전세로 생활을 하다가 잘 맞아서 또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여 혹시 전세 재계약 시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조건 동일기간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따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추가거주에 대한 합의만 된다면 계약서 작성 및 현 상태등기부 변동사항등을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증금 인상등이 있다면 계약후 확정일자 추가부여 등만 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