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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8.04

법적으로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거할 경우에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실제 법적으로 사실혼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해야 되나요?


단순히 동거한 기간의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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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즉 단순 동거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형태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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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명시적인 요건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기간이 얼마여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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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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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보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렸다던지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행사에 참석했다는던지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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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한 기간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양가 집안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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