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과 고소장은 별개인가요?
공증을 통해 집행문 3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다음 플로우를
단순 조사 혹은 재산명시를 통해 집행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형사까지 함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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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있고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거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으면 이를 먼저 압류해보거나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이고, 고소장은 형사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측면에는 가능한 많은 법적인 절차 진행이 유리하기 때무에 형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범죄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집행 신청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고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손해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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