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넉넉한오랑우탄194
넉넉한오랑우탄19423.10.27

강제집행과 고소장은 별개인가요?

공증을 통해 집행문 3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다음 플로우를

단순 조사 혹은 재산명시를 통해 집행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형사까지 함께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있고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거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으면 이를 먼저 압류해보거나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이고, 고소장은 형사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측면에는 가능한 많은 법적인 절차 진행이 유리하기 때무에 형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범죄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집행 신청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고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손해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