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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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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번째 혐의는 이미 구청에서 행정명령 떨어진 사안이라 확실히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2개의 혐의는 물증과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고소장] 이라는 한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일단 작성은 다 했는데 거기에 1번째혐의는 고소하는 것이고 2,3번째 혐의는 진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혀두긴 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맞을까봐 진정으로 쓴겁니다. 참 그리고 해당 혐의 입증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건물밖에서 두 사람이 건물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찍었는데 이거 얼굴 모자이크하고서 제출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확실한 한 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에 집중하여 증거 제출 등으로 진행하시고, 추후 2건에 대해서는 좀 더 사안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추가로 하시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을 하시는 경우 오히려 앞선 고소 사건에 집중도를 희석시키고 진정사건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가 예견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 제출 여부는 위의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