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에서 우선순위로 돈을 빼가고 남는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빼가는 돈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사업을 했다면 임금 체불액 등이 먼저 빠져 나가고 다음으로 최우선변제금이 나갈 것입니다.
질문자님 지역과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건이 있을것이니 그것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그뒤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된 금액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9,000만원중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게 될것이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감정가 16억5천에 근저당이 9천이 있고 우선순위 6세대가 비슷한 전세라면 솔직히 최우선변제금외에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