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요.
월 단위 환산 최저 임금액이 1,914,440원이더라구요!!
작년에 입사한 저희 사무실 인턴 월급을 190(기본급 180, 식대 10)으로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 최저미만이 되더라구요....
이 사실을 알게 된것은 2월 급여가 지급이 된 후 입니다.
인턴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했지만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더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이랑 소득세랑 생각하니 복잡해지는데....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후 원래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집행하면 될까요??
이때 4대보험료는 달라지나요???? ㅠ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수정하여 1,914,440원의 세후 금액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후 원래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집행하면 될까요??
이때 4대보험료는 달라지나요???? ㅠㅠ
>>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 19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월분 급여 및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최저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액을 산출하시어 4대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확인하시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