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용돈 의혹 해명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fjsiowka
fjsiowka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요.

월 단위 환산 최저 임금액이 1,914,440원이더라구요!!

작년에 입사한 저희 사무실 인턴 월급을 190(기본급 180, 식대 10)으로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 최저미만이 되더라구요....

이 사실을 알게 된것은 2월 급여가 지급이 된 후 입니다.

인턴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했지만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더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이랑 소득세랑 생각하니 복잡해지는데....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후 원래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집행하면 될까요??

이때 4대보험료는 달라지나요???? ㅠ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수정하여 1,914,440원의 세후 금액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후 원래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집행하면 될까요??

      이때 4대보험료는 달라지나요???? ㅠㅠ

      >>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 19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월분 급여 및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최저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액을 산출하시어 4대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확인하시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