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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신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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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 특약, 사고 발생 시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를 담보로 다른 1대를 추가 구매 하였습니다.

신규 구매 차량이 아닌, 기존 담보 대상의 차량을 저희 어머니께서 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피보험자(어머니)가 차량 소유주(본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가능한 상황이 제가 보험을 들고 특약으로 어머니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입을 한다면

차후에 어머니가 차량 사고 발생 시 저의 보험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본인 및 어머니로 특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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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님을 특약(1인추가나 가족특약 등)으로 가입하셔야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적용이 됩니다.

    어머님 사고발생시 운전 자동차 보험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람은 차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어머니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인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1인 지정 운전자에 어머님을 추가하면 어머님의 운전 중 사고도 모두 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몰던 차량의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질문자님이기에 질문자님의 2대의 차량 모두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2대의 차량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게 되어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