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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제가 혹시 병가를 내면요 1달을 내면 근속기간은 그대로인다요? 제가 예를들어 1월 16일이 1년이었는데. 그럼 내년 1월 16일에 연차가 발샹하잖아요. 근데 1달 병가내면 2월 16일에 연차 발생하는건가요? 병가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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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병가 기간을 포함한 1년 동안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1.17.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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