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근하면 다음 달 연차가 생기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올해 4월1일 입사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총 연차 8개 사용가능한 직원이 있는데
저번달에 연차 1회 + 병가 1회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 병가도 연차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먼저 하루 더 쉬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규정이 없고 대표자가 쉬라고 말했다면 연차사용이 아닌 유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그 회사의 병가규정을 모르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사내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와 별개로 무급병가를 지급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선사용 동의가 없음에도 연차처리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병가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유무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부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규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다만 연차에서 차감하고 유급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귀 사에서는 사장님께서 병가를 부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것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