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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큰고니181
갸름한큰고니18123.10.17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근하면 다음 달 연차가 생기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올해 4월1일 입사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총 연차 8개 사용가능한 직원이 있는데

저번달에 연차 1회 + 병가 1회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 병가도 연차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먼저 하루 더 쉬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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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규정이 없고 대표자가 쉬라고 말했다면 연차사용이 아닌 유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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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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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그 회사의 병가규정을 모르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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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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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사내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와 별개로 무급병가를 지급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선사용 동의가 없음에도 연차처리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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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병가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유무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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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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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부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규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다만 연차에서 차감하고 유급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귀 사에서는 사장님께서 병가를 부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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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것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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