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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표범232
헌신하는표범232
23.08.03

1년이하 근무자 병가처리 문의 드립니다

8월16일까지 1년이 되는데 7월31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7일자로 15개월차 발생되므로 7일을 월차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용주가 1년이 안되어 무급휴가로 병가처리 하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제가 8월말까지 근무한다면 미사용 월차에대하여 청구할수 있나요?

만약 못주겠다하면 남은 월차만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해도 월급엔 미사용월차분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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