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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표범232
헌신하는표범23223.08.03

1년이하 근무자 병가처리 문의 드립니다

8월16일까지 1년이 되는데 7월31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7일자로 15개월차 발생되므로 7일을 월차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용주가 1년이 안되어 무급휴가로 병가처리 하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제가 8월말까지 근무한다면 미사용 월차에대하여 청구할수 있나요?

만약 못주겠다하면 남은 월차만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해도 월급엔 미사용월차분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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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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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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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7일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8월말로 퇴사하시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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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가 남았다면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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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무급병가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무급병가를 사용한 이후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7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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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8월 16일 이전에 남은 연차가 없다면 사업주가 향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를 모두 무급으로 사용하시더라도, 8월 16일 기준 이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80% 이상 출근 가정하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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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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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 1년 1일이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그러므로, 이 때 발생하는 것은 언제라도 사용가능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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