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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4.03.15

외국에서 반입하면 안되는 총기류 등 금지물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외국에서 총기류는 당연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인 것으로 아는데, 이 외에 사회안전과 관련하여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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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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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총기류 외에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포·도검류 등 무기류 : 허가받지 않은 모의총포도 반입이 금지

    2.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환각물질

    3. 동물·식물·과일채소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검역대상물품 가운데 살아있는 동물, 축산물가공품 포함 생과실과 열매채소류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II 에 해당되는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머드 상아제품군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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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아래의 물품들은「관세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이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물품이 추가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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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간행물,서적,도화, ,음반, 영화,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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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등이 있습니다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이 아래와 같은 예로 있습니다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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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총기 외에도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 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일(수입 금지 국가인 경우), 병해충, 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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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이 금지되어있는 대표물품들은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안전, 공공안전 등을 위하여 수입을 막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물품들이 있으나 전체적인 정리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https://df-forwarder.com/Import-prohibited-items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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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총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방위사업청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물품에는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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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총기류가 무조건 해외직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068&topic=

    안전과 같은 것은 검역 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의 해외 사과의 수입이 제한된 이유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31115331535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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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총기류 뿐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수입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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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총기 이외의 사회 안전을 위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마약류, 군수물자, 불법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음식물 / 주류

    • 가공 농산물

    • 유제품

    •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 검역 불합격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
      (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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