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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20.04.18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착오하여 통상의 공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피고인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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