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갑자기 나와서 저런식으로 말을 하길래
정신이상자이신듯 ! 이라 말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글로만 보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있는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등) 오로지 상대방의 닉네임만 알수있고
닉네임을 클릭하여 블로그에 들어가는 기능도 없어 블로그에 신상정보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블로그를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게임카페이다 보니 저 사람을 실제로 알수도 있는 사람이 봤을수도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