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에서의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갑자기 나와서 저런식으로 말을 하길래
정신이상자이신듯 ! 이라 말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글로만 보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있는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등) 오로지 상대방의 닉네임만 알수있고
닉네임을 클릭하여 블로그에 들어가는 기능도 없어 블로그에 신상정보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블로그를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게임카페이다 보니 저 사람을 실제로 알수도 있는 사람이 봤을수도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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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인이 이를 봤다면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지인의 관계상 공연성 요건의 불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